전동킥보드 운행 대수가 100만대를 넘어선 가운데 관련 사고 건수도 3배 정도 늘었다고 한다. 해서 도로교통법 개정이 진행됐고 13일부터 적용된다.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 ▲무면허운전 금지 ▲약물·과로등 운전금지 ▲자전거도로 통행원칙(보도통행 금지)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 의무 ▲야간 도로 통행시 등화장치 작동의무 ▲승차정원 준수 의무(전기자전거: 2인, 전동킥보드 등 1인) ▲음주운전금지 ▲어린이가 PM을 운전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 ▲동승자에 대한 안전모 착용 의무 벌금 부과 무면허 운전에는 범칙금 10만 원,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에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되고, 13살 미만 어린이가 탈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는 등 과태로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