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는 전기모터가 달려 있는 킥보드이다. 전동 스쿠터라고도 부른다. 아이들이 발을 굴려서 나가는 킥보드에 전기 모터를 단 제품이라고 보면 되겠다. 실제 어린이 킥보드 운영 중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보통 10~20kg짜리 경량 모델과 30kg 이상의 중량 모델이 있다. 이동 속도는 20~30km 정도이며 만 16세 이상에 제2종 원동기면허가 있어야 한다. 자전거도로로 주행할 수 있고 운행 시 안전용 헬맷을 착용해야 한다.
가격이 30만 원 대부터 100만 원에 이르는 모델까지 다양하다. 전자기기를 좋아하는 젊은 남성들 위주로 소비가 되더니 대중화되면서 사용 연령층도 다양해졌다. 또한 전동 킥보드 대여로 수익을 내는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들도 늘어나고 있다.
전동 킥보드 사용자가 늘면서 관련 안전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관련 법령이 완화됐다가 다시 강화되는 등 과도기적인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공유 전동 킥보드 서비스들
2019년 경부터 서울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공유 전동 키보드 서비스 업체들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글로벌 업체인 라임(Lime)과 빔(Beam)이 있고 국내 업체로 킥고잉과 씽씽 같은 업체들이 있다.
서비스 초기 업체들의 서비스 이용 가능 지역이 좁아서 한계가 있었지만 이제는 서울 중심부와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빠르게 지역이 확산되면서 대중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다.
특히 코로나 시대 비대면 이동 수단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작년 한 해 서비스 별 가입자 수와 이용자 수가 크게 늘었다고 한다.
서비스 업체 | 이용 가능 지역 | 이용 요금 | 비고 |
라임(Lime) | 서울 대부분 구에서 이용 가능 부산, 대구, 울산 인천 경기 부천시, 김포시, 고양시 |
월간패스 12,000원 5회 22,000원 10회 40,000원 25회 일일패스 24시간 15,000원 잠금해제 패스 1주일 5,900원 |
다른 전동킥보드에 비해 다소 높은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운영 초반임에도 대량의 킥보드를 보급한 후 운영하며 운전면허 인증 절차가 없어 개시 첫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용률이 높다. |
빔(Beam) | 서울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대구 북구, 중구, 동구, 서구, 달서구, 남구 인천 연수구 충청남도 천안시 |
최초 잠금 해제(주간) 600원 최초 잠금 해제(심야) 1,000원 이후 1분당 180원 빔 포인트 실제 지불금액 적립 가능 포인트 10,000원 -> 11,000원 20,000원 -> 23,000원 50,000원 -> 60,000원 |
해외 업체 서비스인 라임과 더불어, 국산 서비스에 비해 요금이 비싸다. 단 지도에 보라색으로 표시된 주차 구역에 스쿠터를 반납하는 경우에는 300원이 포인트로 지급된다. 권역 밖 주차시에는 회수비용 13,000원이 부과된다. 빔을 자주 이용한다면 빔 포인트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소정의 금액을 한번에 결제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너스 빔 포인트를 지급하여 개별 지불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탈 수 있다. 빔 포인트가 결제시 먼저 차감된다. |
킥고잉 | 서울 강남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영등포구, 종로구, 중구, 경기 부천시, 수원시, 시흥시, 안양시 인천 부평구 |
구형 1,000원 (최초 대여 후 5분), 이후 1분당 500원 신형 1,000원 (최초 대여), 이후 1분당 500원 |
2020년 1월 31일부터 구형과 신형 킥고잉의 가격 정책이 변경되었다. 똑같이 기본료는 1,000원이나 신형은 구형과 다르게 기본 5분 이용시간을 주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
씽씽 | 서울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동작구, 영등포구(일부) 부산, 대구, 광주 경기 - 수원 강원 - 원주, 춘천, 전북 - 전주 등 |
주간 기본료 1,000원 주말 기본료 1,500원 심야 기본료 2,000원 이후 1분당 100원 |
자체 개발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들의 킥보드들보다 승차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작년에 신형 모델이 출시됐고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
알파카 | 서울 - 강남구, 서초구, 광진구 경기 - 수원, 안성, 안양, 오산, 용인, 평택, 화성, 봉담 세종 충청도 - 아산, 청주, 충주 전라남도 - 전주 경상도 - 경북도청신도시, 구미, 대구(경산), 부산, 안동, 영주, 울산, 진주, 창원, 제천 |
일반 킥보드 이용 요금 1,000원 (최초 대여 후 5분), 이후 1분당 100원 프리미엄 킥보드 이용 요금 1,000원 (최초 대여 후 5분), 이후 1분당 150원 동탄 (프리미엄)킥보드 이용 요금 1000원 (최초 대여 후 5분), 이후 1분당 150원 |
타 공유서비스가 사용하는 샤오미 보급형 킥보드가 아닌 4개의 서스펜션이 있는 자체 개발 모델을 사용한다. 이로 인해 타 킥보드 비교해 안정성과 승차감에 차이가 있다. |
이 외에도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들은 많이 있을 것이다. 이용자 수가 많다고 알려진 서비스들 중에서 선별해 봤다. 빔(Beam)은 싱가포르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체이다. 빔과 알파카 모두 레인저와 히어로즈라는 이름으로 서포터스를 모집하고 있었다.
빔은 포인트 형태로 지급을 하는 것 같고 알파카 역시 유지 관리를 위해 지원자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다. 공유라는 이름의 서비스에 걸맞은 운영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실제 레인저나 히어로즈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얼마나 채산성이 있는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요즘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전에는 이런 법규들이 잘 정비되지 않아서 전동 킥보드 공유 앱에서 별다른 인증 없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었던 때도 있었다.
이렇게 전동 킥보드를 탈 때 지켜야 할 이용 수칙에 대해서 각 서비스 업체들 별로 페이지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었다. 이 이용수칙을 잘 살펴보면 그동안 전동 킥보드 이용 시 발생했던 부작용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
전동 킥보드 이용 수칙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업체별로 제작된 이용 수칙이 있다. 간단하지만 중요한 부분이라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1. 전동 킥보드 탈 때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자
전동 킥보드의 특성상 몸을 노출하고 20~30km의 속도로 주행을 하게 된다. 뜻하지 않은 사고를 만나게 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한 공유 전동 킥보드 서비스를 이용하던 고객이 넘어져서 머리를 다치는 사고도 있었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였다)
2. 킥보드도 면허 취득 필수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들 앱을 보면 인증하는 과정이 대부분 추가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만약 2종 보통 운전면허가 있다면 특별히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따로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
3. 음주 후에 전동 킥보드를 타면 절대 안 된다.
음주운전이 위험하듯 음주 후 탑승은 법률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된다. 음주 후 전동 킥보드 탑승은 자신의 안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임을 잊지 말자.
4.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인도로 주행하면 안 된다.
인도는 보행자 우선 지역이다. 킥보드는 인도로 주행해서는 안 된다. 이때 인도는 자전거도로와는 다르다. 보통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혼재된 경우 반드시 인도가 아닌 자전거도로로 주행해야 한다. (법률 개정으로 자전거도로로 다닐 수 있다)
5. 전동 킥보드에 두 명이상 타면 안 된다.
언제가 길을 가다가 연인처럼 보이는 분들이 함께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전동 킥보드 두 대가 아니라 한 대에 꼭 껴안고 가고 있었다. 심지어 헬멧도 쓰지 않은 상태였다. 로맨틱하려다가 골로 가는 수가 있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됐다. 전동 킥보드는 꼭 혼자 타자.
6. 교통 법규를 준수하자.
전동 킥보드도 모터로 달리는 이동수단이다. 반드시 도로 교통 법규를 지켜야 한다.
전동 킥보드 개정 법률
그동안 전동 킥보드 관련 법률은 실정에 맞지 않아서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전동 킥보드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81건이었는데 2019년에는 890건으로 늘었고 2020년 상반기에만 886건의 사고가 접수됐다.
전동 킥보드 관련 민원도 2018년 511건에 비해 2020년 8월 말에는 2438건으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런 와중에 2020년 초에 개정된 법률에는 기존에 16세 이상 탑승이 가능했던 것이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다.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개정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동 킥보드는 그동안 가벼운 접촉사고와 부상부터 사망사고까지 건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대책과 법률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왜인지 법률은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면서 현실과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연말에 만 13세 이상이라도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만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 추가 개정됐다. 또한 보호자가 어린이(만 13세 미만)를 도로에서 운전하게 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헬멧 착용도 의무화됐다. 하지만 범칙금 규정이 없어서 권고 수준인 것이 조금 아쉽다. 아래는 개정된 법률에 더해 추가된 처벌 조항들이다.
2020년 8월 기준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서비스 중인 공유 전동 킥보드 대수가 1만 6천대를 넘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횟수도 늘어나고 문제도 많아진 만큼 적절한 규제와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돼야 할 시기이다.
개인적으로 아이가 있다면 전동 킥보드에 아이가 다쳤을 경우를 대비해서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특약 부분을 추가하는 것을 권한다. 어린이 상해보험에 전동 킥보드 항목이 아직 있는지는 알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무보험차 상해 부분에 대한 보장이 돼있으면 아이가 다쳤을 경우 자동차보험 회사에 연락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아이가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상대에게 피해를 끼치는 가해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보상해주는 상해 쪽 보험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오히려 보험을 가입할 때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잘 알아봐야 할 것 같다.
전동 킥보드를 공유해서 타는 공유 모빌리티는 2016년 6만 대 규모에서 2022년에는 20만 대 규모로 성장한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많은 이슈들이 있을 것 같다. 단거리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라는 시각과 거리의 시한폭탄이라는 시각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지혜로운 해법들이 규제와 법률로 정비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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